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일: 8월 5일
2차 인정일 : 9월 2일
1차 인정일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서 9월 1일에 출근하기로 했고 8월에 알바를해서 그냥 깔끔하게 2차인정일에 수급신청안하고 조기재취업수당만 신청해서 받는거 가능한가요?
아예 2차 실업급여수당을 안받는다면 중간에 알바한것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것같은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일은 9월 1일이라 1차인정일로부터 14일 이후라 상관없긴한데 중간에 알바한 기간이 있어서 그점이 문제가 없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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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50%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8월에 아르바이트 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