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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기간은 3월22일부터이며 다음 달 7월12일이 5회차가 되며 급여만료일이 9월10일 입니다.


제가 다음 달 5회차만 받고 취업을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안 받아도 되나요?


제가 취업을하면 6~7개월만 다닐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안 받을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5회차까지만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6회차까지 받고 취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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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언제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만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의 근속과 별개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5회차 받으신 경우 절반이 지난 것으로 보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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