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확정 전에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세 남성 이구요 마켓 컬리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2월 12일까지 일을하고 계약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거든요 근데 신청하고 나서 바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고 나서 수강을 들으면 5일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신청일부터 1차실업인정일 까지의 기간동안 일을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라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용직의 경우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처럼 일시적인 소득이라면 신고를 하고, 소득발생일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신고는 보수적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