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로 실업급여 해지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중 제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이번달 알바를 몇 번 했는데
거기서 더나와줬으면 하더라구요..
이번달 일 한 일 수는 아직 6일정도이고
인정일 전 신고할 예정인데 지금 이상으로 더 근무를 제공하고
주 2회 이상 꾸준히 일한 기록을 고용부에 신고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해지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아직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많이남아서 다음달 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이 알바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번달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괜찮은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노리거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같은 회사라면 인정받을 가능상도 있나요??
그런데 업무 부서는 다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근무의 취업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이상, 예를 들어 주 2회 이상 꾸준히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고용부에서는 이를 취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해지되며, 취업으로 인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관계: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추가 근로가 취업으로 판정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물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 알바처럼 일용 근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부에 신고할 때 취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 회사 내 근무 상황: 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업무 부서가 다르더라도 고용 조건과 근로시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신다면 추가 알바를 자제하고, 고용센터와 상담 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