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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3.11.12

실업급여 끝나고도 알바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4회차부터 주1회 알바하게 되서 실업인정일에 근로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다 끝나고도 이 알바를 계속하면 취업의사 없는걸로 볼수도 있나요? 부정수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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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다 끝나고도 이 알바를 계속하면 취업의사 없는걸로 볼수도 있나요? 부정수급일까요?

    →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끝나고로 알바를 계속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끝나고 알바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주1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어떠한 경우로든 일해서 임금을 받는다면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종료 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부정수급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이르바이트를 계속하더라도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