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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구리258
신기한개구리25822.10.29
조기취업 수당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0월 5일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는직장이 2월말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기취업수당 받은 후 계약완료기간까지는 180일이 안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날로부터가 아닌 재취업일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실업급여 조건을 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안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