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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두꺼비266

힘찬두꺼비266

24.05.26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5/1-5/31 말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가 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중입니다!

상용직3개월 + 일용직5개월로 기준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신청 기준 일이

“신청일 기준 일 부터 ~ 직전달 초일까지 3분의 1미만 근로인정“ 이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되는 날짜를 알고 싶어요

6월 몇일 날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5.27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신청일 기준 일 부터 ~ 직전달 초일까지 3분의 1미만 근로인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