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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두꺼비266
건설직 일용직이 아닙니다!
상용직 9/20 ~ 12/8 자진퇴사
일용직 12/26 ~ 5/31 계약만료
5월1일 ~ 31일까지 근무일수 22일 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언제 해도 1/3 이상이 되므로, 7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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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3.7.1. 개정)
따라서 7월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