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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자애로운남생이
실급 신청 바로 전 날 근무 해도 1/3만 안넘으면 되나요?예를들어 6월 3일 실업급여 신청예정마지막 근무가 6월1일마지막 근무가 실급 신청일 날짜랑 가까워도 상관없나요?신청 몇주 전 까지 일용직 안나가는 조건 이런건 없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이라는 건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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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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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분의 1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가 가까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