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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기쥐86
멋진갈기쥐8624.02.24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일용직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조건이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2. 신청 일 기준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 자

이던데, 제가 퇴사 기준 예시로 2월 2일이라고 가정하면, 1개월 이내 13회 근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해당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신청 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라 3월에 신청하면 조건이 맞는 것인지 신청 일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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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일 기준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 자" 가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항).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 일 기준 1개월 이내 10회 미만 근무 자는 옛날 기준이고 지금은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총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대략 퇴사일 기준 2주 이후에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