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남정희 배우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3년 5월 ,6월 일용직 7일 + 23년 11월부터 24년 5월까지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66일 + 24년 8월, 9월 일용직 7일

을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맞췄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 일까요?

2. 24년 8월, 9월에 근무한 일용직은 아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신고내역이 확인 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것 일까요?

3. 마지막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한 근무인데 그래도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근무에 대한 금액으로 나오는 것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자격이 일용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