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 2곳에서 재직한 상황이며 마지막 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그 전까지 일용직 근무를 몇 차례(10회미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일용직 기준으로 책정 될까요?(마지막 직장은 단기 근무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일용직과 상용직의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산정 기간인 3개월 이내의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일용직 기준으로만 낮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낮더라도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상용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최종 이직(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퇴사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이전 상용직 직장과 새로 일한 일용직의 임금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일용직 단기 근무로 인해 전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용직 직장의 급여가 낮았고 일용직 급여도 많지 않다면, 어차피 법정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 6만 원대 중반)으로 적용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에는 '하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계산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무조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