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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멧돼지71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은 넘었고요.
틈틈히 일용직(쿠팡)으로 90일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하는데…
1. 자발적 퇴사여도 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받아둬야 하나요?
2. 일용직을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소정근로 시간은 어떻게 산정되고 상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자발적 퇴사여도 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용직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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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일용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며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