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는 제 고용보험 자격이력인데요,
2023.02.01~2023.04.01 상용직, 자발적퇴사(2개월)
2023.05.02~2023.12.31 일용직, 근로일수 161일
2024.02.01~2024.07.01 상용직, 자발적퇴사(5개월)
상용직+ 일용직 혼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으로부터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이력 180일 충족하고, 일용직 근로일수 90일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상용직+일용직 피보험기간 180일과 일용직 근로일수 90일은 이미 채웠기 때문에
마지막 퇴사사유만 바꾸기 위해 하루만 일용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것 맞을까요?
(일용직은 퇴사사유가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일용직 피보험기간 180일과 일용직 근로일수 90일은 이미 채웠다면 마지막 하루만 일용직으로 일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일용으로 근무하다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 경우에 상용직+일용직 피보험기간 180일과 일용직 근로일수 90일은 이미 채웠기 때문에
네. 18개월내 이미 일용직 90일 채웠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