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거부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신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 [월-금 근무, 토-일 휴무] -> [일-목 근무, 금-토 휴무]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직원 대부분 개인 형평상 근로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 근무 시간 동일하고 임금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변경시 협의에 관한 사항이 없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근무 조건 변경시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변경되는 조건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근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