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거부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 [월-금 근무, 토-일 휴무] -> [일-목 근무, 금-토 휴무]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직원 대부분 개인 형평상 근로 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 근무 시간 동일하고 임금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변경시 협의에 관한 사항이 없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근무 조건 변경시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변경되는 조건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근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하였고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