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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많은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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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1.11
    Q. 무급휴가1년 사용 후 연차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21년 근속자입니다. 연차는 연간 25개 발생하고 있습니다.2023년5월1일~2024년4월30일까지 무급휴가사용후 연차 발생 문의 입니다.2023년에는 2022년 만근 후 연차 25개 부여받고 연차 보상 2024년1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급여는 무급 연차보상만 받았습니다.) 2024년 연차는 2023년 80%미만근로로 월차 부여받아 5월부터 만근 시 1일, 총8일 받았습니다.2025년 연차는 어떻게 받나요?회사에서는 2024년에도 80%미만 근로로 월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2026년에는 25일 부여해준다고 했어요.이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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