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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1년 사용 후 연차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1년 근속자입니다. 연차는 연간 25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5월1일~2024년4월30일까지 무급휴가사용후 연차 발생 문의 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만근 후 연차 25개 부여받고 연차 보상 2024년1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급여는 무급 연차보상만 받았습니다.)

2024년 연차는 2023년 80%미만근로로 월차 부여받아 5월부터 만근 시 1일, 총8일 받았습니다.

2025년 연차는 어떻게 받나요?

회사에서는 2024년에도 80%미만 근로로 월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25일 부여해준다고 했어요.

이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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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1년 사용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연에 걸쳐있다면,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도 출근률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정상 발생하며

    80%이 안 된다면 15일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출근율을 고려하여 80% 이상이라면 15개(+가산휴가)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