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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푸근한보쌈

아직도푸근한보쌈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9.21
    Q. 추석상여금 지급일 당일퇴사통보관련이번년 추석연휴 전인 23일날 상여금 지급예정이라고 공고가 내려왔고 그 전주 주말간 개인적인 일로 인해 23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고 연휴가 지난 후에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자택과 직장 거리문제) 퇴사를 해야하는데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될 시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한에 지급한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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