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상여금 지급일 당일퇴사통보관련

이번년 추석연휴 전인 23일날 상여금 지급예정이라고 공고가 내려왔고 그 전주 주말간 개인적인 일로 인해 23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고 연휴가 지난 후에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자택과 직장 거리문제) 퇴사를 해야하는데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될 시 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한에 지급한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문언상으로 23일이 지급일이고, 23일까지는 재직자이니 상여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해당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23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당시 재직중이므로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9/23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직일을 9/24로 처리한다면 지급일인 23일 현재 재직자에 해당하기에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인 23일까지가 마지막 근무라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해당하기에 지급 대상일 것입니다.

    만약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3일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지급 대상으로 보이니 입금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