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활달한돈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공기관직원이 연차내서 알바해도 상관없나요?공공기관 직원인데 연차를 내고 다른 일반회사에서 2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처벌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공공기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준수자에 대한 질문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화부장직을 수행하는 인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일반회사나 용역같으면 계약을 안하면되지만 공무직이다보니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미화직 인원은 남자3,여자5명으로 근무시간은 07:00~16:00이며 휴게시간은 09:00~09:30,11:30~1300(점심시간) 15:30에 업무종료하고 퇴근준비등 편성은 이렇습니다. 여직원들은 각층을 1명씩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일부(3명)가 오전/오후 각 20~30분이상, 도합 1시간이상을 1개층에 모여서 일명 커피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있는데 그시간에 다른직원 5명은 일을 하는시간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담당구역(자기층)에서 마신다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수있으나 지역을 이탈해서 모여서 마시는게 당연한 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