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직원이 연차내서 알바해도 상관없나요?
공공기관 직원인데 연차를 내고 다른 일반회사에서 2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처벌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겸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일반회사에서 겸직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졍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문제 없으나, 사규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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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