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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약위반일까요?

기간제근로자 외근직으로 취업을했는데

내근직이 2주간 자리를 비우게됐다면서 거기를 대체근무하라고합니다 계약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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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직,전보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직 외근직으로만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내근직 근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한정해두지 않은 경우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시 근로자는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내용 중 직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계약하였다면 내근직으로 잠시 이동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외근직으로만 한정되게 계약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방법은 계약해지(퇴사)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과 다르게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즉시해제권 그리고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근직에 2주간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을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내근직으로 대체근무 시킨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 재량에 따라 인력관리 효율성을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고

      2주 뒤에는 외근직으로 복귀하실 것이니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직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특정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