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이거 계약위반일까요?
기간제근로자 외근직으로 취업을했는데
내근직이 2주간 자리를 비우게됐다면서 거기를 대체근무하라고합니다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직,전보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직 외근직으로만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내근직 근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한정해두지 않은 경우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시 근로자는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내용 중 직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계약하였다면 내근직으로 잠시 이동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외근직으로만 한정되게 계약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방법은 계약해지(퇴사)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과 다르게 실제로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즉시해제권 그리고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근직에 2주간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을 불리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내근직으로 대체근무 시킨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 재량에 따라 인력관리 효율성을 위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고
2주 뒤에는 외근직으로 복귀하실 것이니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직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특정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