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잔금일/입주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보상 문제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가게 오픈을 위해 상가 권리 및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올해 3월,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입주/잔금일은 9월 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합의하에 입주/잔금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입주 및 잔금일이 시간이 많이 남아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과의 월세 계약은 천천히 진행하자고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5월에 부동산으로부터 현 임차인이 8/1 일에 잔금을 치루고 나가고 싶어한다고 월세 계약을 진행하자 하여 5월 28일에 임대인과 8월 1일로 잔금날을 설정하고 계약하였습니다.오늘, 잔금 1주일을 앞두고 현 임대인 SNS 에 들어가 8/31까지 오픈하고 가게를 이전한다는 글을 보고 부동산측에 8/1일이 잔금일 아니냐고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부동산측에서 현 임차인과 통화한 결과, 현 임차인은 잔금일은 그대로 9/1 이라고 알고있었다고, 당장 다음주에 가게를 정리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현 임차인과 8/1일로 권리금 잔금을 치루는것에 대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한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화상으로 합의를 하였고 통화 녹취는 보유중이라 합니다,녹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작성자) / 건물주와의 본 계약 전날에 현 임차인에게 부동산측이 전화를 하였음- 부동산측이 내일 본인(작성자) / 임대인 계약할려고 한다, 새롭게 옮기시는곳 잔금일은 언제냐?- 새롭게 옮기는 곳의 잔금일은 7/31 or 8/1일로 한다고 임차인이 말했고, 이에 부동산 측에서 8/1로 하시죠 라고 권유함- 그 후, 부동산측이 내일 임대인이랑 본계약할때도 8월 1일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함.- 현 임차안은 '네' 라고 동의는 했다만, 임차인은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고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한건지 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함.저는 일자가 다른 두개의 계약서를 보유중이며, 현재 중개인측은 본인측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하다 하고 있습니다.저는 8/1 잔금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해외에서 구매한 설비들이 국내로 배송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1 입주가 불가한 경우,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함께 일할 직원들 모두 차주 기존 직장에 퇴직을 통보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빙이 가능한 총 피해액은 약 1500만원 이상입니다.또한, 중개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퇴사를 결정하였고, 사인 및 지장만 찍은 부동산 소장 측만 현 부동산에 남아있는 상황이며 배상이 불가하다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문제 제기를 어디 측에 해야할지, 피해액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료 (이미 지급) 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부동산과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중개료를 돌려받고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