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잔금일/입주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보상 문제제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게 오픈을 위해 상가 권리 및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입주/잔금일은 9월 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합의하에 입주/잔금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입주 및 잔금일이 시간이 많이 남아 부동산 측에서 임대인과의 월세 계약은 천천히 진행하자고 연락을 받았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5월에 부동산으로부터 현 임차인이 8/1 일에 잔금을 치루고 나가고 싶어한다고 월세 계약을 진행하자 하여 5월 28일에 임대인과 8월 1일로 잔금날을 설정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오늘, 잔금 1주일을 앞두고 현 임대인 SNS 에 들어가 8/31까지 오픈하고 가게를 이전한다는 글을 보고 부동산측에 8/1일이 잔금일 아니냐고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부동산측에서 현 임차인과 통화한 결과, 현 임차인은 잔금일은 그대로 9/1 이라고 알고있었다고, 당장 다음주에 가게를 정리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현 임차인과 8/1일로 권리금 잔금을 치루는것에 대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한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화상으로 합의를 하였고 통화 녹취는 보유중이라 합니다,
녹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작성자) / 건물주와의 본 계약 전날에 현 임차인에게 부동산측이 전화를 하였음
- 부동산측이 내일 본인(작성자) / 임대인 계약할려고 한다, 새롭게 옮기시는곳 잔금일은 언제냐?
- 새롭게 옮기는 곳의 잔금일은 7/31 or 8/1일로 한다고 임차인이 말했고, 이에 부동산 측에서 8/1로 하시죠 라고 권유함
- 그 후, 부동산측이 내일 임대인이랑 본계약할때도 8월 1일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함.
- 현 임차안은 '네' 라고 동의는 했다만, 임차인은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고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한건지 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함.
저는 일자가 다른 두개의 계약서를 보유중이며, 현재 중개인측은 본인측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하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8/1 잔금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해외에서 구매한 설비들이 국내로 배송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1 입주가 불가한 경우,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함께 일할 직원들 모두 차주 기존 직장에 퇴직을 통보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빙이 가능한 총 피해액은 약 1500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중개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퇴사를 결정하였고, 사인 및 지장만 찍은 부동산 소장 측만 현 부동산에 남아있는 상황이며 배상이 불가하다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문제 제기를 어디 측에 해야할지, 피해액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료 (이미 지급) 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부동산과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중개료를 돌려받고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입주/잔금일이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으로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입주/잔금일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 임차인과 부동산 측의 통화 녹취만으로는 입주/잔금일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8월 31일까지 가게를 오픈하고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입주/잔금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9월 1일에 입주/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이미 지급한 경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한 영수증, 계약서,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부동산 중개료를 반환받을 수 있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과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료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