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고운타코야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업주가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초에 퇴사하고 노동청에서 진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내고실업급여를 신청 진행 중입니다고용보험도 확인청구 진행하여 상실사유서 코드12번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받아냈고이직확인서만 처리되면 되는데 등기로 요청서를 2번 보내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담당자분이 업주 측에 전화통지까는 걸 보고 왔는데도 아직 진전이 없길래다시 센터에 전화해보니 업주가 다녀갔는데 제가 쓴소리 하기 싫어 좋게 얘기한 카톡을 빌미로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업주가 신청하려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였기에기존의 상실사유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직원은 다시 알아보고서 오시라고 돌려보냈는데업주가 센터를 직접 방문한 점으로 보아 바로 공문발송은 어렵고 근무일 기준 10일 기다린 뒤에도처리가 안되면 그 때 공문발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그래서 제가 2차등기까지 다 보내고 다 기다려줬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증빙으로 삼아직권처리 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건 노동청 서류라 여기서는 증빙자료로 쓰긴 어려울 것 같고업주가 끝까지 이직확인서 사유 처리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기에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저처럼 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한 경우 업주가 실업급여 못타게 흑심 품고버틴다고 실업급여 진행 못한다.. 라는 점이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마침 담당직원분들도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에 서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중간중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이런 말들을 하기에 전문가분들께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위의 직원분이 임금체불확인서는 다른 기관의 서류이기에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게맞는 건가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양측이 합의하고 확인한 사항으로 완료된서류인데 말입니다. 혹시 센터에서 계속 수동적인 태도로 모르겠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고용센터 상위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수급자격요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주휴수당 임금체불 2-3년 어치를 소화해내고이제 실업급여 신청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다름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찾아볼 때에저의 경우는 코드12번에 임금체불 건이고평균임금액의 3할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해당 규정대로 맞는 내용인지 혹시 규정이 수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