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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고운타코야끼

제법고운타코야끼

24.07.23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수급자격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휴수당 임금체불 2-3년 어치를 소화해내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찾아볼 때에

저의 경우는 코드12번에 임금체불 건이고

평균임금액의 3할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규정대로 맞는 내용인지 혹시 규정이 수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니다. 3할 미만의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