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수급자격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휴수당 임금체불 2-3년 어치를 소화해내고
이제 실업급여 신청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를 찾아볼 때에
저의 경우는 코드12번에 임금체불 건이고
평균임금액의 3할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규정대로 맞는 내용인지 혹시 규정이 수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니다. 3할 미만의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