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 08. 08. 11:23

==== 현재 상황 =====

1. 현재 재직중 2019.6~ 

2. 근로계약 시 월 세후 500만원으로 계약.

3. 실제 급여 500만원 수령.

4. 소득세신고 확인결과 300만원으로 신고.


5. 약 7개월간 임금체불

6. 본인은 더이상 안되겠다싶어서 퇴직 고려


====== 질 문 =====

질문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 중 어떤체당금을 신청해야하는지요?


질문2-1. 체당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질문3. 체불 된 임금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질문4. 해당건에 대한 법률 진행 시 노무사, 변호사 사무소 중 어디로 가야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측의 미안함과 좀더기다려달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앞에서 말하는것과 뒤에서 하는행동이 너무다릅니다. 현재 너무많은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못자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퇴직시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체당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폐업, 파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3.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하셔서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0. 08. 10. 0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