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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피보험기간은 충족하여서

새로운 직장에서 12월까지의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제조업이다보니 제가 손이느려

사업주께서 권고사직을 권하시는데

이 경우 새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권고사직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계약이였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인 6만4천192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는거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 근로계약(1개월 이상) 체결하였고,

    2.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취득한 후

    3. 상실(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중 권고사직도 됩니다.

    4. 주40시간으로 정상 신고가 되었다면 하한액 나옵니다.

    5. 고용보험 정상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직장근무 경력만 있다면 이 조건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