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피보험기간은 충족하여서
새로운 직장에서 12월까지의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제조업이다보니 제가 손이느려
사업주께서 권고사직을 권하시는데
이 경우 새 직장에서 한달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권고사직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5일 40시간 계약이였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인 6만4천192원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는거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계약(1개월 이상) 체결하였고,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취득한 후
상실(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중 권고사직도 됩니다.
주40시간으로 정상 신고가 되었다면 하한액 나옵니다.
고용보험 정상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직장근무 경력만 있다면 이 조건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