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 불가, 부동산으로 전입신고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당시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생활근린 등이 아닌지 물어봤을 때 주거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업무시설으로 확인하였습니다.계약 당일(이사날) 오전에 부가세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기간이 끝나는 특정일(7월) 이후에.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가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은 맨 마지막 부분만 떼어줬고, 계약날 말소된 건 포함하였을 때 이전 내용이 보여서 알았습니다.이사짐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했구요.그래서 부동산 주소로 일단 전입신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 계약을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생겨서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