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 불가, 부동산으로 전입신고
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당시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생활근린 등이 아닌지 물어봤을 때 주거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업무시설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당일(이사날) 오전에 부가세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기간이 끝나는 특정일(7월) 이후에.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가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은 맨 마지막 부분만 떼어줬고, 계약날 말소된 건 포함하였을 때 이전 내용이 보여서 알았습니다.
이사짐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했구요.
그래서 부동산 주소로 일단 전입신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 계약을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생겨서 도움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주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전입신고가 불가한 점이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나 전입신고 등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 당시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업무시설로 확인되어 즉시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낮고,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부가세 문제나 임대인의 직업상 사유는 임차인의 권리 제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설명과 실제 권리 상태가 다를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중개 당시 전입 가능 안내 경위와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전입 제한 사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주소 전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므로, 실제 거주지 전입이 가능한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 주장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확정일자와 신고만으로 전입 효과가 대체되지는 않으므로, 대항력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현 상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