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무한한독수리
- 재산범죄법률Q. 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계속 닥달했는데, 돈을 돌려 받았네요.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판매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입금하고, 배송을 안해주기에 중고나라 사기조회를 해보니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확신한 저는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로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환불계좌를 남겨달라는 겁니다. 그 뒤로 말이 없기에 "내일까지 입금하라 아니면 신고를 할거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간 답이 없기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의 시간을 달라, 꼭 입금 하겠다" 하기에 1주일을 기다렸고 정말 1주일을 딱 맞춰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사기꾼은 신고를 안한줄 아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합의금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피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했고, 이후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예약금을 환불해달라 하니 "그래요" 한마디를 끝으로 더이상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토스로 송금을 했기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상태이고, 판매자가 사기친것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약금을 토스에서 돌려받고 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