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계속 닥달했는데, 돈을 돌려 받았네요.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입금하고, 배송을 안해주기에 중고나라 사기조회를 해보니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확신한 저는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로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환불계좌를 남겨달라는 겁니다. 그 뒤로 말이 없기에 "내일까지 입금하라 아니면 신고를 할거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간 답이 없기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의 시간을 달라, 꼭 입금 하겠다" 하기에 1주일을 기다렸고 정말 1주일을 딱 맞춰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사기꾼은 신고를 안한줄 아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합의금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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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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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한 후에 이미 반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사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금은 회복하셨으나 사기를 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