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유튜브 수익 발생 시, 세무 회계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 입니다.개인 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최근 수익화되면서 월 평균 200만원대(최근 2개월 기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기관에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아래 2가지를 세무/회계 관점에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1) 유튜브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받으면, 국세청에서 실제 운영자(본인)와 연결해서 기관으로 추적·통보가 가능한가요?에드센스 지급계정/통장을 가족 명의로 설정할 경우국세청이 실제 운영자가 본인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또는 향후 명의대여/소득귀속/증여 등 문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유튜브 광고수익이 월 200만원대면 “일반사업자(1인 크리에이터)”를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처리 가능한지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가산세/무신고/소득구분 문제 등)이 있는지현실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