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유튜브 수익 발생 시, 세무 회계 관점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 입니다.
개인 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최근 수익화되면서 월 평균 200만원대(최근 2개월 기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에 유튜브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래 2가지를 세무/회계 관점에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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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받으면, 국세청에서 실제 운영자(본인)와 연결해서 기관으로 추적·통보가 가능한가요?
에드센스 지급계정/통장을 가족 명의로 설정할 경우
국세청이 실제 운영자가 본인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
또는 향후 명의대여/소득귀속/증여 등 문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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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튜브 광고수익이 월 200만원대면 “일반사업자(1인 크리에이터)”를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처리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가산세/무신고/소득구분 문제 등)이 있는지
현실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현실성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다른 가족 계정으로 받더라도 본인이 실제 소득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으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