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야간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16시부터 익일01시까지근무,휴게1시간주40시간근무기본급외에 야간고정수당 약 51만원/월 별도입니다.(야간 22시~01시, 주15시간)이런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아닌,휴일야간수당(통상임금의 2배)이 지급되어야 하나요?이미 포괄임금제로 야간수당은 고정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휴일수당 외에 야간수당을 또 가산하는것은 중복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