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22시~익일 01시에 걸쳐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단순히 휴일근로 1.5배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고정수당 51만 원”이 실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이미 충당하는지에 따라 추가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매월 약 51만 원의 야간고정수당을 받고 있다면, 우선 그 수당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 1: 단순한 약정수당 또는 야간근무 보상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근무에 대한 고정수당”이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 2: 월 예정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 야간가산수당을 고정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고정 야간수당이 매월 예정된 야간근로시간, 즉 월 51만 원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가산분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해당 월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서로 다른 가산 사유이므로, 포괄임금 약정에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기재하신 대로 주15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미지급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남기신 상황은 경우2에 가까워보이는바,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