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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2.05.03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해서 궁금사항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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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면 2배 야간근로만 하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2배 / 본래 소정근로시간이내 야간근로라면 0.5배입니다.

    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1.5배 8시간초과2배 / 위 야간근로시 중복가산입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8:00 ~ 다음 날 06:00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 연장근로+야간근로는 2배이나, 야간근로는 0.5배(소정근로시간 내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 없습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 휴일+8시간 초과+야간일 경우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해서 더 해야 합니다.

    3. 2참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번 질문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2. (2)번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3. (3)번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해당하면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2배, 야간근로만 하는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 평일근로 시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3. 휴일, 야간, 연장수당은 중복되며, 중복 시 통상시급의 150%를 추가로 지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2시 이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