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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4.25
Q.
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
16:30 ~ 02:00 수목 휴무 야간 근무자입니다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이 월 ~ 수로 예정되어 있는데월, 화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장님께서는 2박3일이여도 훈련은 야간에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하셔서요어떤게 맞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