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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

16:30 ~ 02:00 수목 휴무 야간 근무자입니다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이 월 ~ 수로 예정되어 있는데

월, 화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2박3일이여도 훈련은 야간에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하셔서요

어떤게 맞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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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훈련이 주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이라면 월, 화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박 3일 자체가 훈련 기간에 포함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야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