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어머니 부양가족 등재관련 문의24년 연말 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름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지는 않았으나 일부 생활비를 드린 내역 (24년 현금 500만원 이상) 및 연금 보험 대납 이력 있음(24년 9월 부터 지급, 총 300만원 이상)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셨으나 24년 12월에 사망을 하셔서 부모님댁 소득은 없으신 상황임.어머니는 무소득자임상기 조건일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