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머니 부양가족 등재관련 문의

24년 연말 정산 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름

  2.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지는 않았으나 일부 생활비를 드린 내역 (24년 현금 500만원 이상) 및 연금 보험 대납 이력 있음(24년 9월 부터 지급, 총 300만원 이상)

  3.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있으셨으나 24년 12월에 사망을 하셔서 부모님댁 소득은 없으신 상황임.

  4. 어머니는 무소득자임

상기 조건일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만 60세 이하시라면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