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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각하는공주
항상생각하는공주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26
    Q. 다가구주택 임차인 배당기일 전 퇴거필요여부안녕하세요현재 살고잇는 원룸이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서낙찰자가 잔금 납부후 한달 뒤 배당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아직 배당기일까지 기간이 남았음에도 낙찰자는 대리인을 통해이달 말까지만 무상주거기간을 주고, 이후에는 월세를 요구한 상황인데,이러한 퇴거명령에 따라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명도 관련 인터넷 글 확인 시 선순위임차인인 경우 배당기일까지 권리주장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고,로톡 등 변호사 상담결과에 따르면 최소 배당금을 반환받는 배당기일까지는 퇴거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글마다 다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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