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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각하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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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인 배당기일 전 퇴거필요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잇는 원룸이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후 한달 뒤 배당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아직 배당기일까지 기간이 남았음에도 낙찰자는 대리인을 통해

이달 말까지만 무상주거기간을 주고, 이후에는 월세를 요구한 상황인데,

이러한 퇴거명령에 따라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 관련 인터넷 글 확인 시 선순위임차인인 경우 배당기일까지 권리주장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고,

로톡 등 변호사 상담결과에 따르면 최소 배당금을 반환받는 배당기일까지는 퇴거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글마다 다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기일 전에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낙찰자가 강제로 퇴거를 시키거나, 월세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