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제경매 개시 결정문과 함께 권리보호 배당요구 신청서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등에 참여하시고 보증금 등을 기재하시여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월세 등은 일단 아직 월세에 대한 가압류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혹시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약 2개월 간은 차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사안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