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딤돌대출 1주택자와 보금자리론 1주택자가 혼인신고를 해야할때 리스크 문의남자가 이미 세종에 디딤돌 대출로 1주택 보유중.여자가 올해 3월에 보금자리론으로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매수 계약, 7월쯤 입주 예정.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1. 혹시 생각치 못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디딤돌 측에서도, 보금자리론 측에서도 1년마다 주택보유 현황 검증하다가 1가구 2주택이 확인되어 검증일로부터 3년 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하는게 맞는지요?2. 검증일로부터 3년 내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중 하나를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로 대환하더라도 시간을 더 벌 수 없는건가요? 검증일 이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둘다 시중은행 주담대로 대환해야만 두 주택 보유 유지할 수 있는지요?3. 혼인신고를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고 출산한다면 신생아 특례 관련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