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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1주택자와 보금자리론 1주택자가 혼인신고를 해야할때 리스크 문의
남자가 이미 세종에 디딤돌 대출로 1주택 보유중.
여자가 올해 3월에 보금자리론으로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매수 계약, 7월쯤 입주 예정.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1. 혹시 생각치 못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디딤돌 측에서도, 보금자리론 측에서도 1년마다 주택보유 현황 검증하다가 1가구 2주택이 확인되어 검증일로부터 3년 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하는게 맞는지요?
2. 검증일로부터 3년 내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중 하나를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로 대환하더라도 시간을 더 벌 수 없는건가요? 검증일 이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둘다 시중은행 주담대로 대환해야만 두 주택 보유 유지할 수 있는지요?
3. 혼인신고를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고 출산한다면 신생아 특례 관련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는 나와 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은 HF등을 통해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기간내 1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유지가 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담대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기에 위 영향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둘다 대환을 하지 않는 경우 2주택으로써 두 대출상품 모두 지속유지는 어려울수 있어 보이기에 결과적으로 둘다 대환을 하여 상환하시고 2주택을 유지하거나 1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대출하나를 유지하는 방법만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부분은 이후에 정책운영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1세대 2주택이기에 무주택 OR 1주택이 아닌 이상 위 대출특례등은 이용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 전후로 1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등을 요건에 따라 이용하시는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미 실행중일 경우 혼인으로 인해서 주택이 추가가 될 경우 국토부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에 처분을 하지 않을 시 대출 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기금대출의 경우 주택이 추가 될 시 대출 회수라른 패널티가 있으나 혼인의 경우 3년까지는 유예를 해 주게 됩니다. 또한 일반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추가주택 매입 시에는 대출 회수의 패널티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시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정책대출의 1주택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통상 일정 기간 내 1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하며, 정책대출을 일반 주담대로 대환하면 요건 적용에서는 벗어나나 금리 상승과 한도 축소 등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녀 모두 대출자격 유지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이후 두 대출을 모두 시중은행 주담대로 전환해야 정책대출 1가구 1주택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가구 합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두 주택이 같은 가구로 합쳐지므로, 신생아 특례 활용 시 1가구 1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검증이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한쪽만 일반 대출로 갈아타도 남은 정책 대출 측에서 배우자의 주택을 잡아내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두주택을 모두 지키려면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둘 다 시중은행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하만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하면 각자 별도 세대주를 유지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분 다 유주택자이므로 신규 구입은 안되고 본인 명의 주택의 대환 대출 용도로만 활용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철칙입니다. 2주택을 유지하려면 혼인신고 전 두대출 모두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정확히 검증일로부터 3년 내 1주택으로 줄여야 합니다. 검증은 혼인 신고일 이후 다음 검증주기에 반영됩니다.
2. 불가능 합니다. 정책 대출은 대환해도 본질상 정책 대출로 간주되며 둘 다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로 바꿔야만 2주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해도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활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모두 사후 검증을 통해 2주택이 홛인되면 검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압박과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둘 다 시중은행으로 갈아타야 보유가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정부 지원 대출을 남겨두면 배우자가 집이 있는 상태가 되어 규정 위반이 됩니다. 두 채 모두 유지하고 싶다면 혼인신고 전후로 둘 다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로 대환해야 처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할 경우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명의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단독 소득 요거니을 맞추기 훨씬 유리하며 상대방의 주택 보유 사실도 숨길 수 있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쉽습니다. 즉 집을 두 채 다 지키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거나 신고 전 둘 다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