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신부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로 1주택보유입니다.
혼인신고 전 신랑이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매수할 시 혼인신고하고 2주택으로 페널티가 있나요?
혼인신고 후 둘다 보금자리론을 가지고있으면 둘 중 하나의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하나요?
각자 혼인 전 보금자리론으로 1주택씩 보유 시 혼인신고 후 주택 1개를 처분해야하나요?
혼인 전 1주택 보유하고있는 상황이라면 혼인 전 보금자리론과 버팀목전세대출 중 어떤것을 받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이후 혼인을 하면 부부는 동일한 선상에 보기 때문에 2주택자(다주택)가 됩니다.
두 분다 보금자리론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한 곳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금자리론과 버팀목 중 개인에게 보다 나은 금리와 조건을 가진 상품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