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보금자리론 부부각각 1주택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 명의로 보금자리론1주택 보유중
와이프 명의로 보금자리론 생에최초 사용예정
추후 혼인신고시 처분조건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몇년내에 처분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각각 자격조건에 맞게 대출을 실행을 하였을 경우 혼인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2개가 되게 되고 대출이 각각이 되더라도 기존 대출 조건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 조건도 없고 무엇보다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게 되면 10년 이내 먼저 매도를 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므로 반드시 1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금융권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처분 조건 및 기한
처분 의무 발생: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각각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대출 약정에 따라 기존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먼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참고: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 기한은 대출 시점의 약정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행 전 확약서를 확인하십시오.
2. 미처분 시 불이익
대출금 회수: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회수(기한이익 상실) 조치가 내려집니다.
금융권 이용 제한: 대출금이 회수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전 투자자의 핵심 팁
혼인신고 시점 조절: 실질적인 불이익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맞출 때까지 혼인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늦추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비과세 혜택 활용: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12억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3년)와 세제 혜택(5년)의 기간 차이를 잘 활용하십시오.
가장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신고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시세 차익이 적은 집을 팔아 비과세를 받고, 남은 한 채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 보금자리론 1주택 , 아내 본인 명의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1주택 예정 상태에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보금자리론 때문에 무조건 몇 년 내 처분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 명의로 보금자리론1주택 보유중
와이프 명의로 보금자리론 생에최초 사용예정
추후 혼인신고시 처분조건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몇년내에 처분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대략 3년이내 처분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1주택만 보유해야 하므로, 두 채의 주택을 모두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채를 보유하려면 보금자리론 혜택을 유지할 수 없거나, 이자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두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로, 보금자리론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각각 보금자리론 사용시 처분의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의 개별 세대 기준으로 승인이 되며 혼인 후 부부 합산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대출 유지가 되며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각 1주택 보금자리론 이용은 가능하나, 혼인신고 시점부터 부부 합산 2주택으로 전환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이후 혼인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는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으로 몇 년 내 처분 조건이나 즉시 상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