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년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A와 B 둘다 1주택 보유로 보금자리론을 가지고있습니다.
--> 혼인신고 하면 2주택이 됩니다
혼인신고 후 1명이 1주택 처분이나 보금자리론을 처분해야하나요?
보금자리론을 처분해야한다면 1명이 주담대로 갈아타면 2주택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입니다. 혼인신고 후 두 사람이 2주택자가 되면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처분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보통 6개월에서 1년) 한 사람의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주택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2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금리가 인상되거나 정책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